기부금

(자)재난구호사협회 

기부금단제 지정위한 추천 공고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홈페이지 공지를 합니다. 

주무부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리 감독청

기부금이란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말한다

(사)재난구호사협회 
전화 : 180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