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안전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제2021-28호)

사단법인 재난구호사협회

  • 1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제1항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대상)「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사람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 그 밖에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지정 절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대면업무 종사자
      ○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요건과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해당됨
      ○ (비대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
          *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안전교육 강사"
    ○ (전문강사) 모든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토록 하고, 실습 교육 시 수강생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강사가 참여해야 함
         * 의사, 간호사·응급구조사 1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응급구조사 2급은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강사는 최신 응급의학 동향 및 응급의료체계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응급처치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함 
        - 실습교육 대상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보조강사 1명·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강사는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정확한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교육 내용 
      ○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3<부      칙>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