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자 준수사항

수강자 준수사항

- 각 개인은 교육 목표달성과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강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각 개인은 교육훈련 시 더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강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교육 중 흡연, 음료수, 음식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취식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또는 급한 볼일이 있는 대상자는 강사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이론 교육 시 필기도구를 지참 하십시오.

- 실습용 교보재는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파손 시 변상 조치합니다.

- 귀중품은 각자 개인이 조심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 최종자격 검정 결과 능력 미달 자는 1개월 후 차기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재 검정 실시합니다.

  * 재검정시에도 능력 미달 자는 자격증 발급 불가합니다.

  * 단,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까지 재 검정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